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유와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국가가 발생한 의료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 유형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와 부양가족도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일정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부양가족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직원과 지역 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자가 직접 계산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가입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회사에 취업해 가입자로 가입 유형을 변경하거나 근로가입자인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지위를 취득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월 추가납부, 환급 이유
직원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7.09%이며, 계산된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50%씩 납부합니다. 그러나 4월에는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더 많이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4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이유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는 소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 4월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고 환급합니다. 대신 연말정산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계산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4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자체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봉이나 급여가 인상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더욱 커지는데, 소득 증가분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4월에 납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방법
2024년 한 해 동안 직원 가입자는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가입자의 24년 소득이 확인되면 24년분 건강보험료도 다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산된 보험료와 가입자가 24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2025년 4월에 정산하여 징수 또는 환급됩니다. 정산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정산보험료(가입자의 추가 납부액)가 월 정기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은 4월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증감에 따른 정산 오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